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 발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12.09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1년 7월∼2013년 12월까지 269,499,113원 과세로 발행하여 26,949,902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그중 면세로 발행해야 하는 금액이 발견되어 과세는 수정 발행하고 면세는 신규발행함 - 부가가치세 납부액 26,949,902원중 3년동안 미발행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 5,902,496원을 제외한 21,047,446원을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음 나. 질의요지 ○ 당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 26,949,902원을 착오발행하여 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당 회사쪽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략)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기법 기본통칙 52-0…1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 일 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 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1천분의 29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도46019-10606, 2001.04.14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 재기법46019-223, 1997.06.21 [ 제 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 요 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질 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제1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제2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당청의견 : 제1안 ○ 징세과-159, 2012.02.03 [ 제 목 ] 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 요 지 ]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임대)을 위한 건설공사중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2009.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 - 2011.7.25. 2009.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누락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환급)하여 2011.9.15. 매입세액 상당액은 환급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함 나. 질의내용 (질의 1)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시점 (질의 2)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0’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시점 ○ 서삼46019-10582, 2001.10.3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최초 1개월은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최종 2개월은 납부로 신고하여 납부한 이후 최종 2개월 신고분에 잘못이 있어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최종 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환급금이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같은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