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3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78, 1999.11.01.)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78, 1999.11.01.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 법 제38조에서 “배분”이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던 乙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乙법인의 경영악화로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현재 甲법인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甲법인의 대표이사 ‘A’는 乙법인의 청산인임 ○ 甲법인은 乙법인이 청산등기 이전에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특수관계 없는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청산인의 제 2차 납세의무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 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 【 청산인 】 청산인이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 (법정청산인)되어 ,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2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법 제38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3 【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 법 제38조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 【 배분 또는 인도 】 법 제38조에서 “배분”이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724조 제2항 , 「상법」 제260조 ,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 【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