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3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임대)을 위한 건설공사중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2009.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 - 2011.7.25. 2009.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누락분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환급)하여 2011.9.15. 매입세액 상당액은 환급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함 나. 질의내용 (질의 1)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시점 (질의 2)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0’으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시점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10.1.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 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 <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 4. 삭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 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 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