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임대)을 위한 건설공사중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2009.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
- 2011.7.25. 2009.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누락분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환급)하여 2011.9.15. 매입세액 상당액은 환급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함
나. 질의내용
(질의 1)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시점
(질의 2)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0’으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시점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10.1.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
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 <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
4. 삭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
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
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