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9, 2011.06.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9, 2011.06.1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35조제5항
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
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
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
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
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
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
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
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
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 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개정 2011.03.2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2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3. 관련사례
○ 징세과-629, 2011.06.1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
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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