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현재 사업경영상의 이유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중에
있음
-
甲법인의 대주주 중 1인인 乙이 보유한 코스탁상장법인 ‘A’법인의
주식 30만주에 대한 예탁증명서를 몇년전부터 관할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한 상태임
* 乙은 예전 대표이사로 현재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임
○
乙의 개인적 사유로 담보제공된 ‘A’법인의 주식 30만주를 되찾고
그 대신 甲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30만주에 대한 예탁증명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
고 함
나. 질의요지
○
납세담보제공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2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
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
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 【 담보변경의 사유 】
법 제32조 제2항에서 “기타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때 <개정 2011.03.21>
3.
담보로 제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