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총괄납부 신청하지 아 니한 지점의 환 급세액을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고 잔여금액만을 납부함 나. 질의요지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 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련부칙 <제11124호,2011.12.31> 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2012년 세법개정 해설 내용 가. 개정취지 ○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 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 ①사업장분(과소납부):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과 * (납부기한익일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연 10.95%(1일 0.03%) ○ ②사업장분(초과납부):환급 및 환급 가산금 * 가산 * (납부일․감면결정일 등 익일 ~ 충당일․지급결정일) × 연 3.7% | ○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 * 한 것으로 간주 * ① 사업장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② 사업장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 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 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 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 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10.1.1>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 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6, 2011.07.22.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 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98, 2006.09.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 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문서 마지막에 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마크 가 나타나도록(복사 하여 붙여넣기) 협조하여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