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2007.1.1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45조의3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5월경 임차건물에 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음.(공사기간: 2007.2~6월, 세금계산서는 5월, 8월, 9월에 각 공사금 및 잔금 지급후 발행받음)
○
2007.6월초에 영업개시를 하려던 차에 뜻밖에 건물주로부터 상가 재건축문제로
영업개시 중단을 요청받아 대기중이다 2007.10월경에 임차보증금외 손해배상
반환소송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소송진행중임(사업자는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 중)이며, 이 소송이 언제 종결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음
나. 질의내용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
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6조【기한 후 신고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7.12.30, 1978.12.30, 1980.12.31, 1988.6.9, 1993.12.31, 2001.12.31>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0.08.01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3189, 2008.07.1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2007.04.2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 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