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년 기간 중 乙법인의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예
정신고를 미이행함
- 각 분기별로 총 4회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
* 甲은 2009년 사업년도말 현재 乙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됨
○ 현재 2010년 양도한 乙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하여 확정신고기한이 경
과된 이후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징세과-862, 2011.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
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
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5.04.29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
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