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으로 기한후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년 기간 중 乙법인의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예 정신고를 미이행함 - 각 분기별로 총 4회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 * 甲은 2009년 사업년도말 현재 乙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됨 ○ 현재 2010년 양도한 乙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하여 확정신고기한이 경 과된 이후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징세과-862, 2011.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 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 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5.04.29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 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