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납세보증인의 지연납부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금에 대하여도 납세보증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납세자 甲은 납세담보로 乙법인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납세보증인 : 乙법인
- 납 세 자 : 甲
- 보증한 총금액 : 175,840,000원
○
과세관청은 甲이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자
2012.2.13. 乙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증한 총금액
175,840,00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 함
-
현재까지 乙법인은 분납계획에 따라 16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원납세자의 납
부지연으로 본세에 대한 가산금이 15,908,01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음
*
과세관청은 당초 고지된 세액 175,840,000원과 가산금 15,908,010원을
함께
납부하여야만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가 종료된다고 함
나. 질의요지
원납세자의 국세 등의 납부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세보증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납세보증서상 명시된 보증한 총금액인지 아니면 동 금액과
지연납부로 인하여 추가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
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
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
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국세기본법 제30조
【 담보의 평가 】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2011.12.31>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액
○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
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
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
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
차를 밟아야 한다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
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6>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
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삭제 <2012.2.2>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
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징수하
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
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
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
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관련사례
○ 징세과-344, 2010.04.02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
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0550, 2003.04.03.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세무서장이 확실
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
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90누5399, 1990.12.26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중 략 )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
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에서 담보의 종류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들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같은 법 제3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담보제공방법으로서의 보증서에 부합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5다18955, 2005. 6. 23.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
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
이
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근보증 계약의 보증한도액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5억 4,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한도액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채무의 원리금 등의 한도액이라 할 것이고,
위 한도액 내에서 보증채무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
보증 계약서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귀행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한
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근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
까지의 주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주채무에 대하여 정해진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금액이 위 보증한도액까지 가산되어 보증채무액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보증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의무를 지체할 때에는 위 확정된 보증채무액을 원금으로 하여 위 근보증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에 따라 역시 주채무에 대하여 정해진 지연손해금율과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한도액과 관계없이 확정된 보증채무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