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결정으로 환급발생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01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분식회계를 통한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 한 사실 적발(2007.5.15.) - 2007.7.25. 금융감독위원회에서 甲법인의 영업인가를 취소하였고 2007.11.20.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함 ○ 2008.7.28.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수입수수료와 미수이자 등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경정청구 거부됨 - 경정청구 거부에 따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재조사후 2006귀속 법인세 2억원을 환급 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제58조의3 의 규정에 따라 향후 5년이 내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통지 ○ 2012.4.10. 과세관청을 상대로 즉시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법인이 승소함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세액 공제 절 차 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 ○ 2012.10.2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채무초과로 청산소득이 없어 법인세 납부세액 없음 나. 질의내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기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 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 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3. 관련사례 ○ 법규과-4832, 2007.10.17 [회 신] 귀 자문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금감원은 00(주)의 1999, 2000,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한 결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사실을 발견하여 지적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실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의결하고 청구법인·관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함 (2003.8.20) - 00(주)는 2003.3.31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97~’99사업연도: 오류정정신고, ’00~’01사업연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함(2003.5.19) - 00(주)는 심판청구 결정되기 전에 ’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이월결손금(’97~’00사업연도)을 공제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와 연관된 사항으로 심판결정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경정보류함(2005.3.31) - ’00~’01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97~’99사업연도)는 각하한다는 심판결정(국심2003중2550.2006.8.17)에 따라 ’00~’01사업연도만 경정하였으나 이에 불복 심판청구함(2006.12.14) - 이에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98~’9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2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심판청구가 결정됨(국심2007중243.2007.7.11) ○ 질의내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따른 환급결정시 환급가 산금의 기산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7.13 본 질의에 있어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 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마크 가 나타나도록(복사 하여 붙여넣기) 협조하여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