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청산등기가 완료된 법인에 환급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8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할 수 없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660, 1998.06.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60, 1998.06.21.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2.4.10.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2012.8.10. 잔여재산을 확정하고 현재 청산등기가 완료된 상태임 -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 원천납부세액 및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이 발생함 나. 질의요지 ○ 청산등기가 완료된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 【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 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 【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 소 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3. 관련사례 ○ 징세46101-1660, 1998.06.21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에 의하여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 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질문요지] 1. 청산종결 등기후의 법인세 환급은 가능한지의 여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에 의하면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경정 결 정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 장부상에는 선급법인세 및 매입 부가세가 계상되 어 있음. 동 법인세등은 당사가 1998. 3. 31 해산을 등기하고 결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차감한 환급받 아야 할 금액으로 당사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임 현재 통칙에 따르면 경정결정의 이유에 의한 법인세 환급발생분에 한하여 법인세의 환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는 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당사의 법인세 환급은 환 급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현재 당사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음 당사가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칠 경우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 세 환급금은 청산종결의 등기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의 상호계산 가능성에 대한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청산절차가 완료될 경우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것임. 이 경우 당사가 청산소득 및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서에 현재 당사가 계상중인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먼 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하는 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절 차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6.0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 능 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세-271, 2004.03.15 1.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이하 “양도 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청산 종 결등기 완료 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것임 ○ 징세01254-4454, 1986.09.29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의무 능력을 가지므로 대표 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 법인이 적법하게 청산 종결등기를 필하였을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되고 법인의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