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할 수 없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660, 1998.06.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60, 1998.06.21.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2.4.10.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2012.8.10. 잔여재산을 확정하고 현재 청산등기가 완료된 상태임
-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 원천납부세액 및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이 발생함
나. 질의요지
○ 청산등기가 완료된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 【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
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 【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
소
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3. 관련사례
○ 징세46101-1660, 1998.06.21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에 의하여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
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질문요지]
1. 청산종결 등기후의 법인세 환급은 가능한지의 여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에 의하면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경정
결
정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 장부상에는 선급법인세 및 매입
부가세가 계상되
어 있음. 동 법인세등은 당사가 1998. 3. 31 해산을
등기하고 결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차감한 환급받
아야 할 금액으로 당사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임
현재 통칙에 따르면 경정결정의 이유에 의한 법인세 환급발생분에
한하여 법인세의
환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는 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당사의 법인세 환급은 환
급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현재 당사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음
당사가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칠 경우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
세
환급금은 청산종결의 등기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의 상호계산 가능성에 대한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청산절차가 완료될 경우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것임. 이 경우 당사가 청산소득
및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서에 현재 당사가 계상중인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먼
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하는 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절
차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6.0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
능
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세-271, 2004.03.15
1.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이하 “양도
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청산
종
결등기 완료 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것임
○ 징세01254-4454, 1986.09.29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의무 능력을 가지므로 대표 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
법인이 적법하게 청산 종결등기를 필하였을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되고 법인의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