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라 「상속세및증여 세법」제67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9.6.10 ○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 A에게 2005.1.1 증여한 현금 20억원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 - A이외의 기타 상속인들은 증여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사전증여한 현금 20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8.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96.12.30.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심2009부0239, 2009.06.26.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 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 2008중0480, 2008.11.19. 합동회의, 같은 뜻 ) .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부칙 제15조에 의하여 삭제되고 그 내용이 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신설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즉 과소신고의 경우 신 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고 사전증여재산 합산 신고누락에 대하여 이를 특별히 다르게 본다는 규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 조의3에 규정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4월경 작성한 ‘김○청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체가 부 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허위, 조작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각 재산별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 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 김○오 명의의 쟁점 교보생명 차명예금(20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5.22. 상속인 김○오 명의로 교보생명 ‘무배당베스트라이프’라는 상품의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 200,000천원을 2001.5.22.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2005.3.10.부터 2007.10.25.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출을 받고 5회에 걸쳐 반제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 교보생명 차명예금은 상속인 중 한 명인 김○오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2005.3.10.부터 2007.10.25.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출을 받고 5회에 걸쳐 반제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속인들은 쟁점 교보생명 차명예금이 피상속인 소 유의 은닉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은닉된 차명예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 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 김○꿩 사전증여액(430,930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확인되는 2006.8.31.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인출액 430,930천원를 상속인 김○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상속인 김○꿩은 오○○를 설립하면서 2007.2.27. 주금으로 1,200,000천원을 납입하였으나 그 중 700,000천원 상당의 주식을 전○근(500,000천원), 오○잉(50,000천원), 전○준 (150,000천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속인 김○꿩은 쟁점 김○꿩 사전증여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9.1.22. 현재 고지된 사전증여분 증여세 3,179,207,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위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예금은 상속인 중 한명인 김○꿩 명의의 차명예금이고, 그 차명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상속인 김○꿩이 사전증여받아 다시 오○○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속인들은 쟁점 김○꿩 사 전증여액이 피상속인 소유의 은닉된 재산으로서 상속인들 중 한 명인 김○꿩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피상속인의 은닉된 차명예금을 사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 의3 제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195,317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6.11.9. 청구인 계좌로 인출되어 개인용도로 사용된 쟁점청구인 사전증여액(195,317천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전증여받은 것 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이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당과소 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쟁점 예금 · 주식(3,397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부산은행외 3개 지점의 예금잔액 2,303천원과 엘아이지생명의 1,094천원 상당 비상장주식 합계 3,397천원을 상속재산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예금 및 쟁점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과 쟁점주식을 상 속받고 신고누 락 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이 쟁점 예금 · 주식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과소신고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의 입 증정도가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예금 · 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 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 표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 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였으나,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195,317천원)과 쟁점 예금 · 주식(3,397천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가산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조심 2008서0743, 2008.11.28 (3)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상속세 신 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 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 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 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재재산-0000, 2007.00.00. 참조)이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 2008서480, 2008.11.19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토지 2필지와 예금2건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 고한 것은 단순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쟁점①가산세는 3,013,187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서울특별시 ○○구 ○○동 23-6번지 외 토 지 2건 합계 9,544,000원 및 중소기업은행 예금 2건 합계 75,000,000원을 누락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 (다)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으로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위 토지 및 예금에 대하여 고의성 없는 단순 오류로 인한 미달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누락건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전증여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모순점을 개선한 것으로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 법 개정 취지 등으로 볼 때 사 전증여가액의 상 속세 합산신고누락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13,423,750원을 취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16,374,830원과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10,000,000원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사전증여분 372,235,202원과 예금이자 신고누락 등 4,408,346원 합계 376,643,548원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한 내용과 이 건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상속세 신 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 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 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 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 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재재산-1548, 2007.12.24. 참조).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쟁점②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1, 2006.12.18 【질의】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2003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였는 바, 부친이 2006년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본인은 동 증여재산이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 그 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형제(상속인)도 2003년에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형제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두번의 증여물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면 상속세로써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됨.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자가 상속세 무신고로 상속세를 결정할 때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합산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율은 질의2)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면 합산불이행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산식 중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이며, 귀 상담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가산세 계산시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