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금융소득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8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함
[회신]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근로·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외 금융소득은 신고 누락함 - 소득내역 · 근로소득금액 : 181,881,650원 · 이자소득금액 : 11,370,278원(원천징수) · 배당소득금액 : 31,202,443원(원천징수) (금융소득 합계 : 42,572,721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내역 · 종합소득 소득금액 : 181,881,650원(근로소득) · 종합소득 공제금액 : 14,598,980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67,282,670원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금융소득을 신고 누락함 나. 질의요지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신고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2.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4>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 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 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해석사례 ○ 소득세과-1123, 2010.11.08.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일46011-11058, 2002.08.19.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 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징세과-97, 2010.01.2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 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을설”이 타당합니다. ○ 소득46011-1503, 1999.04.2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501 ‘99. 4. 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소득46011-1501, 1999.4.21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 표 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163, 2000.09.2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 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