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5.04.21 주택양도 - 2005.06.30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함 - 2008.07.29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경정청구함 - 2008.10.25 경정청구를 ○○세무서에서 인용하면서 2005년귀속 양도소득세 25,802,355원 환급받음 - 2009.02.25 경정청구 인용을 취소하면서 환급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제2 항을 적용하여 해당가산세 938,271원을 가산하여 과세예고 통지함 나. 질의내용 - (갑설) 위 납세자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 - (을설)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생략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신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②~③ 생략 ※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⑪ 생략 제8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ㆍ제출ㆍ가입ㆍ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④~⑥ 생략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410, 2007.10.12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97누4661, 2000.09.29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소정의 가산세와 관련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92누2943 판결 참조). ○ 국심2005중609, 2005.06.21 처분청이 납세자가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신고ㆍ납부세액으로 다시 결정고지하면서 납세자가 당초 기한 내에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한 세액과 그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 후 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으로 자진신고ㆍ납부함으로써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이 없어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이 납세자가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별다른 사유없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신고ㆍ납부세액으로 다시 결정고지하면서 납세자가 당초 기한 내에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처분(환급결정)의 주체가 과세관청임에도 동 처분의 잘못에 따른 책임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킨 결과가 되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4서1637, 2004.11.03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에 의한 결정취소 후 재경정고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대법원97누4661, 2000.9.29. 외 다수 같은뜻)인바, 이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고지하게 된 것이 처분청의 세법적용의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경과 전에 쟁점 분양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직권취소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경과 후 재경정고지한 점과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비과세결정사실을 청구인에게 유선통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전고법2007누2478, 2008.06.26 피고의 감액경정결정과 환급은 원고의 잘못된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면책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제2의 다. (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심판원 결정에서는 원고의 폐기물처리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폐기물처리용역 전체가 면제대상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이 사건 국세심판원 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착오는 이 사건 각 처분에서의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갑제6호증의 11, 을제1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0년 1기분부터 2001년 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감액된 세액을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13호증의 2, 을제1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00년도 1기분부터 2001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것은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뿐이었던 사실, ② 피고는 2000년도 1기분 및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증가를 이유로 환급결정을 한 것으로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매출세액은 오히려 증가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각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한 대행사업비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경정결정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0년도 1기분 및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관계가 없어 적어도 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 을제13호증의 2, 을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자진신고하였던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행사업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 ② 원고가 위 경정청구를 할 당시 이 사건 국세심판원 결정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대행사업비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관한 대행사업비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에 관한 대행사업비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착오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에 관한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대행사업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감액경정결정과 환급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감액경정결정과 환급은 이러한 원고의 잘못된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고, 비록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러한 잘못된 경정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이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