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세과-271, 2009.01.13,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6, 2007.06.11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시정(금융계좌에 의한 새로운 증거자료 확인)권고로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경정감하는 경우
나. 질의내용
- 유권해석 재조세-716(2007.6.11)에 의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271, 2009.01.13
【질의】
(사실관계)
- (주)○○○○는 2001.4.26. 설립되어 가전제품, 생활용품 및 건강식품 등 판매업을영위하다가 2003.4.10.직권폐업(폐업일:2002.12.31)되었으며, 질의인은 (주)○○○○의 법인등기부상 2001.4.26.부터 2002.1.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임
- ○○세무서장은 (주)○○○○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3년 10월경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였는바, (주)○○○○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계정 461,068,326원의 사용처 및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기 단기대여금 발생 당시인 2001사업연도의 대표이사인 질의인에게 2002사업연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인정이자 상당액과 상기 단기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질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
- 2005.4.1. ◎◎세무서장은 통보 과세자료에 따라 질의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질의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기 단기대여금을 회사의 업무목적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또한 김○○이 실질적 대표자이고 질의인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에게 과세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심판청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9.7.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의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음
- 2008.5.13. 질의인은 상기 단기대여금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인 문○○의 자본금 인출이며, 문○○이 실제 대표이사이라는 불복 당시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질의인에 대한 상여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고충청구를 하였음
- 2008.6.10. ○○세무서장은 고충청구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질의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실제 대표이사인 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 2008.7.22. ◎◎세무서장은 질의인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에 따라 질의인에게 당초고지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고지분 수납금액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소송확정판결로 조세채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시에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시한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져 당초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서면1팀-1517, 2007.11.05
【질의】
- 개인사업자 갑은 2003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
- 2006.3.2. 과세관청은 2003녀 1기 부가가치세신고내용 중 신축건물 공사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함.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무서장에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세액을 취소받았음(고충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나 경정청구기한 내에 하였음).
-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6, 2007.06.11
【질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액을 고충민원(경정청구기간 도과)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