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고유번호증 직권취소 가능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30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세법해석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강남구 삼성동 소재 ○○관리단은 2012.2.15.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 번호를 부여받음 -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등록된 단체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유번호의 대표자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12.7.6. 가처분 결정되었고,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2012.10.8. 기각됨 나. 질의요지 (질의1) ○ 관리단 설립시 유효한 결의 없이 설립된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 사 실 관계를 파악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관리단의 특별대리인을 구분소유자 중 1명으로 지정하거나, 관리업체 대표를 선 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 선거를 통하여 2개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 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30> 3. 관련사례 ○ 소득세과-0002, 2012.01.03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2008.04.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때 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규과-1406, 2011.06.23 고유번호증 발급관련 서류 열람에 대한 질의는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법해석사 항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자문신청 대상이 아니며, 고유 번호증 직권폐업여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심사기타2008-0036, 2008.08.1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존 관리단은 2007.10.31. 처분청에 ◇◇◇◇◇레지던스 수분양자 회칙, ◇◇◇◇◇레지던스 대표단 명단, ◇◇◇◇◇레지던스 수분양자 총회 회의록을 첨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7.11.2. 이를 승인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오피스텔 사용자들은" ◇◇◇◇◇수분양자회" 의 건물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비 등을 납입하였고, 동 단체와 건물위탁관리업체인 (주)☆☆☆와의 위탁계약서에 의해 오피스텔 사용자들은" ◇◇◇◇◇수분양자회" 의 건물관리규정을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기존의" ◇◇◇◇◇수분양자회" 와 동일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2008.1.24.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단체" ○○○○○레지던스 관리단 대표회" 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단체가 적법하며 기존관리단은 서류를 위조하여 구성되었으므로 기존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단체 구성원이 동일한 ◇◇◇◇◇수분양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고유번호를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다른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나) 설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체 구성원이 동일하므로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 신청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4)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마크 가 나타나도록(복사 하여 붙여넣기) 협조하여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