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입주자대표회의는 甲법인과 6년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법인은 동 경비계약을 乙법인외 1사에게 하도급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부가
가
치세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함
○
A입주자대표회의와 甲법인은 현재 소송중이며, 하도급업체인 乙
법인을 상대로 과다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를 요청하
였으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최초의 부가가치세 납부자인 A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
하
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
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
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
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
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
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21>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실질소득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
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