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165, 2011.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65, 2011.11.1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본인 소유의 자금을 배우자인 乙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운영함
- 동 예금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4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배우자 乙 명의로 2009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
○ 현재 배우자 乙 명의로 신고한 이자소득을 甲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려고 함
나. 질의내용
○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던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배우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본인의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
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유사사례
○ 징세과-1165, 2011.11.1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의 2 제1항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공제를 받게 되었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
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