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3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 2007.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10.25.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함 -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150백만원으로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은 비과세로 신고 ○ 과세관청은 1세대2주택이라 하여 2011.12.월경 양도소득세 고지 예정임(결정소득금액 150백만원) 나.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 제출시 양도소득금액까지는 산출하여 기재하였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법률 제8144호 2006.12.30. 개정된 이후)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 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법률 제8144호 2006.12.30. 개정 전)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 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3. 유사사례 ○ 재일46014-2377, 1998.12.05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조세정책과-1174, 2010.12.20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이 허위증빙에 의한 부당감면으로 확인되어 감면을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없음 1안 :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2안 :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답변) 이 건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 2007.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과소신고한 과세 표준 상당액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795, 1996.03.26. 1. 소득세법 (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등)만을 임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 조심2009구2965, 2009.10.08.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행위가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가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1누9848, 1992.4.28 외 다수 같은 뜻임) ,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쟁점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수출실적명세서금액란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국심 2004중4697, 2005.4.6.외 같은 뜻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2003두681, 2005.11.10.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구 법인 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는 물론이고 소정의 서식에 따른 '특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란 등에 모두 '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에 첨 부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해당 항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 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가 있었으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의미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별 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