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내지 제33조 및 다른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공무원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 이외의 다른재산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가능
(을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불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망)ㆍ어구(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
만원
미만인 보장성보
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
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권리의 보호)
2. 삭제 (2004.02.19)
3.
「선원법」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4. 삭제 (2011.03.21)
5.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88조(수급권의 보호)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압류금지)
7. 「우편법」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8.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수급권의 보호)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40조(압류 등의 금지)
10.
「형사보상법」 제22조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11. 「상법」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14. 「의료법」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15. 「국민연금법」제58조(수급권의 보호)
16. 삭제 (2011. 03.21)
17.
「건설산업 기본법」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8. 「공무원연금법」제32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03.21)
○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547, 2000.04.10.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다.
(참고)
공무원연금인 급여는 압류가능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
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국세징수법
……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