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민법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세징수법은 압류우선순위를
따
르고 있는데 B세무서는 A세무서가 이미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7조 ①항, 제58조 ①항에 의한 참가압류절차 및 통지에 의하지 않고 ××증권에
아래와 같이 압류통지를 함
- 압류물건 : 체납자의 ××증권 ××지점 예탁금 2,534,129원
A세무서의 압류통지일 : 2004.10.02(체납액 1억원)
B세무서의 압류통지일 : 2005.10.10
나. 질의내용
기압류기관에 참가압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행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1 【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
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57조
【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83ㆍ12ㆍ19>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
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부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8-0…2 【 참가압류의 효력 】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420, 2007.03.28
【질의】
- 국세 2천만원이 체납(결손상태)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일천만원 있음.
- 체납자의 5백만원의 예금계좌를 지방세가 미리 압류하고 세무서에서 차후에 압류를 함.
-
이 경우 국세는 실질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한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2.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7. 28. 선고 95가합1839 판결
(1) 우선 피고들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소외 회사의 소외 기금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다시 행한 각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
방세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이중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제징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국세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7조
는 "압류
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선행 압류가 있는 경우에 뒤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 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배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압류선착수우선주의(압류선착수우
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참가압류도 그 효력은 교부청구와 동일하여 역시 배당에
있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에 관하여
먼저 압류의 조치를 취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는 후행압류에 관련된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함
에도 배당법원이 위와 같이 각 조세채권자들에게 각 조세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채권의 배당순위를 그르친 것으로 부당하며,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08다47732, 2008.10.23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56조
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
(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
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에,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에 준용
되는바, 이러한 각 법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
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
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공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
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에
우
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원고가 이미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산하 ○○
청장이 이중으로 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참가압류기관에 불과한 피고산하 ○○청장이 그 이중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매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청주지법2007나3958, 2008.06.10
라. 매각처분의 적법 여부
(1) 구산재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구산재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산하 ○○청이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압류기관에 불과한 피고산하 ○○청이 이중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각처분에 비록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전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각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중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57조의 규정은 동일
재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집행경제면에서 볼 때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경우 과세관청이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환가절차에 편승하여 그
배분절차에서 법에 정하여진 순위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 국세, 지방세 상호간에 이중압류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기압류
기관이 장기간 매각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중압류 기관이 먼저 매각처분을
한 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압류 기관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 결국 압류선착주의가 잠탈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조세에 기한 압류가 있음에도 공과금에 기하여 이중압류 후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면 이는 조세 우선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
가 준용되지 아니하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위 보험료에 기하여 압류를 한 후 피고산하 ○○청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
중압류를 하고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다.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단순히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이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등으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 관련 기관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혹은 국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이 사건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 부산고등법원2008누1863, 2009.01.09,
나. 장○색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1) 갑 제l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7, 을 제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장○색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9. 1. 31.로 정하여 상
속세를 부과하였고, 그 후 2000. 6. 23. 장○색의 우리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0. 7. 3. 압류해제를 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0. 7. 7. 압류해제를 하였고, 2004. 11. 5. 장○색의 국민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4. 12. 16. 압류해제를 하였고, 또다시 2006. 10. 2.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위 각 압류는 그 압류일 무렵에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색의 상속세 99,376,693원에 대한 정○권은 그 소멸
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0. 6. 23. 장○색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
루어짐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후 위 압류가 해제되었지만 그로부터 다시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4. 11. 5. 다시 장○색의 예금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위 압류 또한 해제되었
으나 또다시 2006. 10. 2.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장○색의 상속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4. 11. 5.자 압류 당시에 장○색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소멸 시효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인데,
피고는
장○색에 대한 상속세 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장○색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집행 하였으므로 설령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장○색의 상속세 99,376,693원에 대한 정○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