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8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가산세(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가산세(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가산세(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제출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2009.11.20 제출하여 신고납부함 나. 질의내용 ○ 매출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에 따라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08.12.26. 단서신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 47조의 3ㆍ제47조의 4 및「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8.12.26. 개정)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 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2007.12.31.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 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ㆍ제출ㆍ가입ㆍ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본통칙 22-0-3 【 법정신고기한 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제45조 내지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 산세를 적용한다. <개정 2008.10.14>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 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12.31. 개정)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 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03.12.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같은 법 제106조의 4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국세기본법」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08.12.26. 개정)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93.12.31.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666, 2009.05.28 【질의】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50% 경감하여 신고함.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50% 감면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동 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