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
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
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3 【 수유자 】
수유자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유자”에는 사인증여(
민법 제562조
)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2004.02.19 번호개정)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2
【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개정2008.07.25)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
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세과-5, 2010.01.08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24, 2009.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