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간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1
저당권 설정된 재산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저당권설정자(명의수탁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자에 부과된 국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고 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저당권설정자(명의수탁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국세 체납이 없었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고 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5월경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고 채권담보목적으로 乙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 - 근저당권자 : 甲, 근저당 설정권자 : 乙 ○ 2010.11월경 乙소유인 ‘A’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부동산의 소유권자는 乙이 아닌 제3자 丙소유로 결정되었고 - 甲과 乙 양자간에 2010.5월경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판결함 ○ 丙은 甲이 ‘A’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 2010.5월경 이전부터 국세(2억원)를 체납한 상태에 있음 나. 질의요지 ○ 근저당권자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 설 정등기를 경료한 이후 제기된 소송 결과 -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되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 되었으나 쟁점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발생)에 따라 소유권 환 원된 재산이 공매 등으로 환가되는 경우 국세채권과 근저당 권과의 우선순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 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 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 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 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 금액 중에서 국세 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 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 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 한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3 【 법정기일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번호개정 2004.02.19> 1. 가목에서「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 2. 나, 라, 마목에서의「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발송일 나.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다.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개정 2004.02.19> 라.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신설 2004.02.19> 3. 바목에서의「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 <신설 1995.08.14> 3. 관련사례 ○ 징세46101-918, 1999.04.2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 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 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1158, 1996.04.16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 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 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 감심-1998-0351, 1998.11.17, 기각 살피건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세금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압류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ㅇㅇㅇ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가 위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이니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그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압류처분당시인 1995. 12. 29. 현재 대외적으로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위와 같이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다가 , 압류해제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압류 처분이 있은 후에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는 이 사건에서 그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위 압류처분 당시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위 ㅇㅇㅇ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이상 그 후에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인즉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그가 요청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혀있는 지문감정을 할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 대법원2004다51153, 2005.3.10.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 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 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화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게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59928, 2008.08.22,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고,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제3자 명의의 후속등기는 제3자가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 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을 제7호즈의 1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피고 김○기의 본인신문결과 및 이 법원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대치동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숙은 오○범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10.8.과 2001.11.15. 합계 250,000,000원을 ○○건설의 은행계좌나 언니인 김○숙을 통하여 오○범에게 지급한 사실, 오○범은 위 금원을 피고 김○기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사실, 그에 따라 오○범은 피고 김○숙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 할 것이다. ○ 대법83다카1105, 1983.11.22.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 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인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 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 없이 인정될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는 것임 ○ 대법원2005두9088, 2005.11.24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 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 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실현을 확보 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