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으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1
당초 5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3.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3.23. 당초 5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경북 〇〇 소재의 ‘A’부동산을 2002.12.10. 乙로부터 매수하고 2004.5.31. 丙에게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과세관청은 2009.12.1. 甲의 양도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 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거래계약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금액으로 경정고지함 ○ 甲은 ‘A’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계약서와 금융증빙을 확보하고 ‘5년’이 경과되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됨 나. 질의요지 ○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금액을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에 기재금액으로 신 고하였고 과세관청이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결정한 이후 - 납세자가 고충민원을 통하여 실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금융 증 빙을 제시하고 경 정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2. 관련법령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이후>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 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 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 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 국세기본법 통칙 26의2-0…1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3. 관련사례 ○ 징세과-995, 2011.09.30. ⇐ 법규과-1292,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중계약서 수수)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간을 적용하여 취 득가액을 실질 증빙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해당 취득가액 중 일부가액이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취득가액(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에 대하여도 과세관청(당초 과세관청과 다른 경우 포함)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65, 2010.02.16.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02.1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7년 조세범칙조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았음 -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 2007년 11월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결정을 일부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동 심판 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을 하기 전에 2001년 귀속 종합 소득세 최초 신고 시 주택신축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중소 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며 2008년 11월 19일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심판청구 인용에 따른 감액경정시 상기 감면신청분을 반영하지 않자 2008년 12월 22일에 같은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00세무서에 접수함 ○ 질의요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결정한 이후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는 당초 신고시 누락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추가 신청하여 직권 감액경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규과-3000, 2007.06.15 귀 자문의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로 이중계 약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26 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03.23 【질의내용】 (질의 1) 1996∼1997 사업연도분 중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환급할 수 없음. 〈제2안〉 : 환급할 수 있음. (질의 2) 질의 1에서 〈제1안〉이 채택될 경우로서 위 사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환급할 수 있음. 〈제2안〉 : 환급할 수 없음. (질의 3) 부과 당시에는 당해 사안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적시하지 않고 탈루한 세액을 추징만 하였으나, 5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부과 당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았더라도 현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 부과당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경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질의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간내에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징세-5402, 2004.12.10. (사실관계) o 1996.4. 갑이 쟁점토지를 을에게 2억원에 양도하고 1997.5. 양도세 확정신고 o 1998.4월 지방청 조사로 실지거래내용이 다음과 같이 밝혀짐 - 갑이 병에게 쟁점토지 5억원에 미등기 양도 → 병은 을에게 전매 - 갑 : 누락분 양도세 추징, 병 : 전매차익에 따른 양도세 추징 o 최근 갑이 취득가액 산정 오류 시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기 * 취득가액 산정오류 : 조사복명서상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질의내용) 갑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 척기간을 적용하여 잘못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고쳐서 감액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 용한 경정은 어려움 ○ 법규과-1197, 2011.09.08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후, 가공매출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서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한 경우 해당 납세자의 확정된 가공매입거래가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상기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가공매입금액 15억원(공급가액)을 적출 및 동 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금액 19억원(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 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0년 10월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금액 경정 후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함 가공매출처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조사한 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당초 조사관서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함 따라서 당초 조사관서에서는 가공매출로 판단한 금액을 정상거래로 재 경정하여야 하며 재경정시에는 가공매출금액이 정상거래로 환원되어 고액의 추징세액이 발생됨 * 당초 경정시는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동시에 차감함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 ○ 신청내용 당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가공매입·매출로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 였으나 이후 가공매출만 정상거래로 확인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재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 17721, 2010.08.10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유BB, 최CC가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록세 관련 세무관계 처리를 위임하면서 원고의 승낙 하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도 함께 위임을 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과 정 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취득가액 내지 양도금액을 과대 내지 과소 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였으므로 ,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 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처분은 위 부동산 양도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6.1.부터 10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해진 것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조심 2009서 291, 2010.04.1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99도5355, 2000.4.21. 같은 뜻임)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법정기한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국심2005중543, 2006.1.31.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당해 국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국세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같은 항 제4호 가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과세사유별 제한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바,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과세시 허위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같은 항 제4호 다목 괄호안의 규정은 신고누락의 우려가 높은 상속세ㆍ증여세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은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과세처분이라 함은 세액의 총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조심 2009서 3177, 2009.12.14.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생인 김○○의 배우자, 누나 및 종업원들로서 사업장을 동일 장소인 ○○시 ○○구 ○동 667-90에 두고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부터 물품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관계가 없는 ○○프라자 외 3개 업체의 명의로 수취하는 등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명의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7부0822, 2007.08.28. 국심 2007부0521, 2007.08.28. 국심 2005중2261, 2005.08.29.같은 뜻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