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13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794, 2006.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2005.9.5. 비사업자인 건축주와 다가구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2.23.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완료됨 - 건축주가 세금계산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 였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누락함 ○ 과세관청은 공사와 관련된 상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입장임 나. 질의요지 ○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3. 관련사례 ○ 재조세46019-137, 2003.04.0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 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 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대법원95도2653, 1997.05.09. 가. 상속세 포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탁ㅇ은 사망한 부(父) 탁ㅇㅇ이 생전에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예입한 무기명양도성예금 합계 금 1,036,118,550원 (1억 원권 9매, 8천만 원권 1매, 56,118,500원권 1매)과 ㅇㅇ상호신용금고에 가명 또는 차명으로 예입한 합계 금 547,102,232원의 예수금(10구좌)을 은폐하여 과세당국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기로 공동상속인들과 공모한 후, 위 무기명양도성예금은 10여 회에 걸쳐 중도해지하여 각기 다른 가명 또는 차명으로 50,000,000원권 또는 30,000,000원권 등으로 분할 예입한 후 다시 해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 예입하고,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위 예수금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여 인출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기부금예수금증서 뒷면의 영수인란에 찍힌 위 탁ㅇㅇ 명의의 인영을 뭉개어 지우고 명의인들의 인장을 찍어 그들이 직접 해지하는 것처럼 하여 인출하였으며, 그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예금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당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이 탁ㅇ이 상속재산을 은폐하기로 공동상속인들과 공모하고 무기명양도성예금을 해지하여 각기 다른 가명 또는 차명으로 분할 예입하였다가 다시 해지 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 예입하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된 예수금 증서 영수인란의 피상속인 명의의 인영을 지우고 명의인들의 인장을 찍어 그들이 직접 해지하는 것처럼 하여 인출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누락한 결과 과세관청이 그대로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였다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상속세 포탈세액 계산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