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13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2011.10월경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하고 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음 - 2011.2기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이 없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발행공제가 불가하 여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함 ○ 2012.7월 동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관련 매입세 액을 불공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함 나.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추후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확인되 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 금액 산정방법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은 2011.12.31. 법률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 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 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 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3. 관련사례 ○ 징세과-563, 2011.06.10 귀 질의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과 세표준 상당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 신고과세표준)이 과세 표 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 신 고한 경우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계산하 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 세액’은 「부가가 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