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국가 등이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확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01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124, 1998.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124, 1998.11.11 1.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채권확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 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 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의 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 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 징세46101-3124, 1998.11.11. 1.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