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양도후 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이 구입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세무회계 사무소 여직원들이 실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승용차에 대하여 환급 신고함 2000.2.11 카렌스 13,297천원, 2001.5.25 에쿠스 42,160천원, 2001.5.25 1톤 트럭 9,411천원.(부가가치세는 별도) - 모친은 해당 년도(2000~2001년도)에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48.5%를 보유하고 있었음 - 2003년 9월9일 타인에게 주식 및 법인를 양도하였으며, 양수받은 임원들이 경 영을 잘못하여 약 1년후 폐업하였음. 경영진들의 주식 인수자들도 모두 주식을 그 대로 보유하고 있음 - 그러던중 2007년 1월초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라고 통보받음(세무서에서는 해당 법인에게 2004년 6월 고지했다고 함) -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인신고일(2000년1기확정, 2001년1기확정)을 기준으로 주식보유 기간 적용을 갖는다며 해당 세무서는 이를 기각하였음 나. 질의내용 법인양도 전에 회계사무실 여직원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신고한 것을 법 인양도 후에 고지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출자자에게 제2 차납세의무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12.26.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4.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9.2.6.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2.28. 개정)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09.2.6. 개정)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007.12.31. 개정)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2006.12.30. 법명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007.12.31. 개정)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 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 로 진행한다. (2007.12.31. 개정)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 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 행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8.12.26.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6.12.30.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006.12.30.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 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98.12.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98.12.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2875, 1996.08.26. 【질의】 1. A법인은 1988.5.에 설립하여 관광호텔을 영위하던 중 1995.7.10. 개인인 갑에게 토지, 건물을 양도하였음. 2. 1995.7.25.에 1995.1 기 확정(1995.4.1.-1995.6.30.)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1996.1. 중 수정신고한 이후에 수정신고납부세액을 미납부하여 1996.3. 세무서로 부터 재고지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수정신고 미납부에 대한 것을 A법인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데도 A법인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A법인에 대한 예납조치 및 신규사업자인 개인 갑에게 신규사업등록시 A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포괄적인 양수로 보아 양수인인 갑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중 법정된 자(동법 동조 제1항 제2호 가.나.다.라목에서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것이고 2.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에 대하여 양수한 재 산의 가액을 한도로 지는 것임. ○ 서면1팀-1292, 2007.09.17 【질의】 - A법인의 주주: B법인(60%), 기타 개인C(40%) - A법인은 2004년에 청산절차를 완료하여 B, C에게 잔여재산 분배 후 해산 - B법인의 주주: 개인 갑(50%), 개인 을(25%), 개인 병(25%) - B법인은 2004년에 청산절차를 완료하여 갑, 을, 병에게 잔여재산 분배 후 해산 1. 2007.8.에 A법인에게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는 경우 해산한 B법인 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2. 당초 B법인의 세금이 아닌 A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B법인의 청산인 등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659, 2000.11.30., 징세46101-189, 1999.10.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46101-1659(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 각 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 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2. 징세46101-189(1999.10.5.) ①「국세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 "하여야 하는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②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납 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③「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 재삼46014-4633, 1993.12.30 【질의】 - 첫 번째 질의는 증여세 불성실 납부자로 인정 된것에 대한 질의인데 결혼생활중에 위기를 맞아 위자료로 집을 집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에게 증여세 산출을 전부 위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세무사가 실제 증여세보다 적게 산출한 것을 그대로 믿고 증여세 신고 날짜에 맞추어 신고후 산출된 금액을 1993년04월에 납부하였습니다 . -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993.12.10증여세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전게 낸 부분과 적게 낸 부분의 가산이자, 불성실납부자에 대한 과징금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에 세무계산에 문외한이다보니 세무사만 믿고 그대로 신고한것이지 일부 러 적제 내려고 불성실 납부한 것이아닙니다. 그리고 1993년04월 납부 당시 세무서 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일찍 통보를 해주었어도 가산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의 본인의 소견으로 해당 세무서 담당자는 세금에 대한 확정통보는 5년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가산금을 내게 되는것은 납세자의 잘못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이 없이 법대로 가산금 을 내야 된다고합니다.(참고로 1993년04월에 증여세로 낸 금액은 약460만원 이고 추가로 내야될 세금은 약800만원 정도이며 800만원에대한 약 8개월의 가산금은 약 150~200만원, 불성실 납부자로 내야 될 금액은 약1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결론적 으로 세무사의 계산착오분 추가액 800만원은 분명히 본인이 내겠지만 가산금과 불성실 납부자로 더내야 되는 과징금에 대한 결론 해석여부. - 두 번째 질의는 결혼 날짜에 대한 질의로 실제 결혼은 1991.06.05일 ○○동 성당 에서 했지만 혼인신고는 사정상 1991년11월에 했고 주민등록상에는 1992년01월에 혼인사실이 등재되었습니다. 재산 증여시 결혼기간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집사람에게 증여한 날짜가 1992년10월 경이기 때문에 세법상의 불이익을 보게 될것 같아 질의합니다. - 세법은 주민등록상의 혼인신고 날짜로 세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던데 결혼식 날 짜로 실제결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 만약에 실제 결혼날짜가 세법상으로 융통성있게 적용이 된다면 성당에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갖출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신】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11조 및 제31조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8구4204, 2009.02.09 1) ○○○○(주)의 2001.1.1~12.31 사업연도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37.5%, ○○○(청구인의 부) 32.5%, ○○○(청구인의 형제) 30%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가 법인세 신고시 계산서를 미제출 하였다하여 계산서미 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0,298,096원을 2005.5.18(납기일 2005.5.31) ○○○○(주)에게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자, 2008.5.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 당하는 322,292,0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대법원 87누375,1988.6.14., 같은 뜻) 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 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만이 적용되는 것(국심 2002부1753, 2002.12.18., 같은 뜻)인바, 처분청이 2005.5.31.을 납부기한으로 경정 고지한 ○○○○(주)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징수권은 2005.6.1.부터 기산되어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0.5.31.까지는 ○○○○(주)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국심 2007서4722, 2008.6.27.,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5.28. ○○○○(주)의 대표이사이면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292,030원을 납부토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