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7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2009.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고 이와 관련된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누락함 - 2009.1기확정 신고기간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2008.12.26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 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2008. 12. 26. 단서신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 47조의 3ㆍ제47조의 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따른 가산세 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 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2008. 2. 22. 개정)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 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 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1998.8.1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9-0…1【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 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1092 , 2009.02.23 【질의】 -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하여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려고 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이 국세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국세기본법」제 48조(2008.12.28. 법률 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