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945, 2011.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945, 2011.09.20.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서류의 발급신청)에 따라 과세정보(영업자의 영업개시일, 사업자등록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는 경우 제공 가능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4【정보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징세과-809, 2010.08.2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과-151, 2010.02.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경
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2229, 2002.12.24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징세과-486, 2009.12.31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징세과-447, 2009.05.13
회신1)「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2)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 1998.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5, 2003.03.27.
석유사업법 제18조
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 호외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의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령해석(심의안건번호 09-036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 호외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조
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
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서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격하게
그 활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즉,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
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
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정보의 수집
․
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
정보 특성과 「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국세기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활용은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
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
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의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
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
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