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4년 동법인 설립시와 1997년 실시한
유상증자시 乙과 丙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내역은 아
래와 같음
* 1994년 법인설립시 명의신탁주식 : 乙(5,250주), 丙(3,500주)
1997년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주식 : 乙(2,333주), 炳(1,556주)
○
乙과 丙은 舊「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2003.12.30. 이후 제45조
의2 규정을 적용하여 2005.1.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乙은
2010.4.30., 丙은 2009.12.4. 각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기
한후
신고·납부하였고
-
乙은 2011년 이루어진 관할세무서 세무조사시 주식평가차이로 인한
증여세를 추가고지 받았으며 丙의 경우 별도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함.
○
2012.5월경 ○○청 조사국에서 甲의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하여 乙과 丙이
2005.1.1.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한 증여세는 증
여일을 잘못 적용한 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
증여행위(명의신탁)가 이루어진 시점인 1994년과 1997년 귀속 증여세로
수정하여 기한후 신고함
* 국세부과 제척기간 15년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권장
○
현재 2005년 귀속 증여세로 乙과 丙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
여
환급받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증여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
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
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
세
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
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
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
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
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
만
,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
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
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
용한다. <개정 2010.12.27>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
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
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
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2006.03.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88누6436, 1989.06.15,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
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
고, 아울러 법정
기
산일과 이율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에 이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후 취소 또는
쟁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