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1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소속된 甲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사업자 등록증명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신청시 위임장 사본」등을 출입국관리법 제78조에 의거 자료제공 요청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의거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회신됨 ○ 사업자등록 관련서류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소속된 사법경찰관 지위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내용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 등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78조 규정에 의거「출입국관리법」과「형법」위반혐의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 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 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 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 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 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 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 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 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 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78조 【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 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조사 2. 제80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조사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 하거나 출입국사범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 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다만, 강제처분 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교도소 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 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 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형법」제225조 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 위반범죄 ○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3조 【 외부인 및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 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외부인․외부기관에서 전산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세무 서장은 소관 지방국세청장(소관 업무 주무국․실장)에게 『외부 인․ 외부기관 자료제공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 하여 승 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다만, 국세심판원장이 심 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 받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소관업무 주무국․실장)은 자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별하 여 승인신청을 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승인여부를 통 보 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자료 내용이 경미하고 요구가 잦은 자료 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업무주무국․실장)의 지휘를 받아 자료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에 자료제공을 승인하였거나 자료를 제공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소관업무주무국․실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외부인․외부기관 자료(승인)제공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유사사례 ○ 법규과-1225, 2010.07.27.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62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자료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동 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 공요청은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함 <참고자료> 「국세기본법」 제1조 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서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격하게 그 활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 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정보 특성과 「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국세기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활용은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 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이 「식품 위생법」 제82조제3항 1)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의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 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 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규과-5046, 2008.12.1. 「 변호사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해 지방변호사회가 회원인 변호사의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한 과세정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0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511, 2004.11.10.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의 모집ㆍ 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 기금법 제31조의 2(신용정보의 종합관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2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① 기금은 신용정보의 수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신용분석 및 평가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4.8.7, 1995.8.4> ○ 서면1팀-575, 2004.4.20.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법 제101조의 2(자료요청) 규정에 의거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및 공 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료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7. 7. 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 징세과-104, 2010.02.0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위반을 수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영업기간과 매출액자료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5992, 2008.12.28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공공기관 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 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 폐업상 태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 동 정보 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 상충되지 아니함 1)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