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4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890, 2011.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법률9269호 2008.12.26. 개정되기 전) 및 소득세법 제110조(법률9269호 2008.12.26. 개정되기 전)에 따른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 양도시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0.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레(재일01254-2328, 1990.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乙(형제)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 농지를 2008.10.15. 증여받음 - 甲은 증여로 취득한 "A"농지를 2008.11.10. 제3자인 丙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丙에게 양도함 ○ 甲은 “A"농지의 거래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여 "A"농지 취득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무신고함 - 乙은 부당행위계산부인(乙이 丙에게 양도)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일인 2011.3.10.이후인 2011.5.25.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판결문에 따르면 乙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실제로는 甲이 한 것임 ○ “A"농지가 8년 자경감면대상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어 乙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환급신청을 甲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질의 1)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질의1)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적용시점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적용시점 (질의 3) ○ 증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수증자가 신고납부한 경우 - 수증인이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등과 충당 가능한지 여부 및 수증인에게 환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무신고가산세】(법률9263호 2008.12.26. 개정되기 전)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률9263호 2008.12.26. 개정되기 전)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법률9263호 2008.12.26. 개정되기 전)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5.12.31> ③ 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9263호 2008.12.26. 개정되기 전 )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 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12.28>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법률9263호 2008.12.26. 개정되기 전)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사사례 ○ 징세과-890, 2011.09.0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41, 2009.11.26. 및 징세과-362, 2009.01.16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41, 2009.11.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 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362, 2009.1.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0.01.11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 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20, 2007.06.12 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 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1690, 2009.08.17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일01254-2328, 1990.11.24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 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 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 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069, 1999.08.2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