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8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의사)은 본인 명의의 ‘A’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장소에 乙(의사)명의로 ‘B’병원을 개원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중에 있음 - 乙은 ‘B’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급여형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시설자금 및 실질적인 경영은 甲책임하에 운영됨 * 甲이 乙명의로 ‘B’병원을 개설한 이유 의료법 제30조 상에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개원이 불가하고, 사업자등록시 직접의료행위를 하는 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나. 질의내용 ○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소득을 본인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 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2. 27. 개정)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010. 2. 18. 개정)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2010. 2. 18. 개정)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10. 2. 18. 개정)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010. 2. 18. 개정)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010. 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 제47조의 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0. 12. 27.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 징세과-109, 2009.09.2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 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99, 2009.06.09 【질의】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질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인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 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소득세법」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 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질의】 -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공제를 받게 되었음. 질의1)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 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을 살펴 사실 판단 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8.부터 2009.4.15. 기간중 ○○○동 484-14 소재에서 ○○○만원식당을 청구인의 부(夫) 최○○○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다. (2) 처분청은 2010.8.19.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카드매출액 귀속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시 사업자등록을 위의 〈표1〉과 같이 위장하여 사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특수관계자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간이과세를 유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축소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맞추어 배우자 최○○○ 등 타인 명의로 위장 사업자 등록의 방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납부할 세액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0서3460, 2011.1.25.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2,522,619원,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2,677,275원,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2,791,538원 합계 7,991,432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