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간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건설회사는 B와 아파트 42평형 분양계약함(총분양가 250백만원)
-
’07.6.30 계약금 25백만원, ’07.9.30 1차중도금 25백만원, ’07.12.30 2차중도금 25백만원
○ ’08.7.2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나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고 ’0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하여
-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후 당초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하고 ’08.2기예정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해야 함
나. 질의내용
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후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
산세가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
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
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
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부 칙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
제4조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제17호의 4, 제38조, 제54조 제2항ㆍ제3항 및
제
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가치세과-750, 2009.02.24
2007.0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
절차)의 규정은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3290, 2008.09.26.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2006.12.31.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716, 2008.08.26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 2008.06.1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 조심2009구0035, 2009.06.08,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는
세
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영수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 분양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의 2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경정청구는 당초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에 하여야 하는 것인 점,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위 시행령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2008년 제1기에
초과환급신고를 한 이상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97누4661, 2000.09.29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11.7. 선고, 95
누92 판결 참조),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소정의 가산세와 관련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1995.11.7. 선고, 95
누92 판결;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92누29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