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한 자들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120, 1995.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20, 1995.07.2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체납법인임 * F개인은 B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C개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법인 체납으로 인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할 경우 E법인(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법인)의 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F개인(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법인)의 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남편 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 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 주주가 주금을 납입 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 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2004.02.19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 징세46101-2120, 1995.07.2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누 8197, 2010.08.18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 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는 법 제3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 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 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 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 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