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350, 2010.04.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체납자 甲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A"를 2002년 과세관청이 압류함
-
압류일 이후 “A" 부동산은 2004년 乙에게 매매되었으며, 2009년 丙에게 매매
되었으며 2010년 다시 丁에게 매매됨
나. 질의내용
○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회에 걸쳐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