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1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2.1.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친(피상속인) 사망 후, 자(상속인)는 피상속인의 채무과다로 법원에 상속포기함 ○ 세무서에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부, 상속인은 세무서에 상속포기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속인에게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사망일시금 지급 예정이며, 상속인은 사망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액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나. 질의요지 [질의1] ○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제10조 단서에 따른 각 호의 연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 「국민연금법」제80조의 사망일시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계 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6.12.30.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96.12.31. 개정; 2005.5.31. 법명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24-1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자산총액」과「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2004.2.19. 번호개정)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 채무 등 ․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2007.12.31. 법명개정) ○ 상속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단서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007.12.31. 개정) 2. 「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2007.12.31.개정)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2007.12.31.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2007.12.31. 개정)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07.12.31. 법명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3.12.30 부칙>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 연금 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ㆍ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군인연금법 제7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별정우체국법 제31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13. 개정)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 1. 14 개정)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국민연금법 제49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07.7.23. 개정)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 국민연금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007.7.23. 개정)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7.7.23. 개정) ○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7.23. 개정)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같은항 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2007.7.23.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7.23. 개정) ○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7.7.23. 개정)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7.7.23.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해서는 제73조를 준용한다. (2007.7.23. 개정 ○ 국민연금법 제80조 【사망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7.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007.7.23.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7.23. 개정) ○ 국민연금법 제85조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 2.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89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과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사례] ○ 대법원 2003다29463, 2004.07.09 【판시사항】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 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 는 상법 제739조 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다31502, 2001.12.28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두5529, 2007.11.30.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조심2008서0677, 2009.02.16 [ 제 목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 요 지 ]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 국심 98경1977, 1999.09.06 피상속인 A의 상속인인 B가 사망하여 B의 상속인인 C에게 A의 양도세를 승계ㆍ부과했으나, B가 상속개시전에 C에게 증여한 재산은 납세의무 승계에 있어 C의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안되는 등 상속받은 재산 없는 경우므로 부당함 【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다. 사실 및 판단 다음으로 위 재산이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번 대지 116.15㎡는 청구외 □□□이 ○○○으로부터 상속(1995. 8. 11)받은 후인 1996. 5. 16 □□□의 아들인 ○○○과 ○○○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국세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같은 뜻 : 국심 94중 4738, 1994. 12. 14 외 다수, 징세 46101-3939, 1997. 9. 25 ; 징세 46101-3939, 1996. 11. 11) ①번 대지를 □□□이 상속인 중 ○○○과 ○○○에게 증여한 사실로 인하여 □□□의 이 건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하 생략) ○ 국심 2002부1919, 2003.09.05.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주문】 (2) 아울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승계는 청구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계산시 보험금 48,269,245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시키고, 사전증여재산 330,000,000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제외하며, 상속개시전처분재산 1,305,300,000원과 영업권은 재조사하여 결정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로 한정하며 (이하 중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계산시 보험금 48,269,245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1,305,300,0OO원, 사전증여재산인 330,000,000원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영업권 평가도 쟁점(1), (2), (3) 결과에 따라 재평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가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서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보험금 48,269,245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산입할 경우,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대법원98두3556,2000.10.13.외 다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1,305,3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상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에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국심98경1977, 1999.9.6.외 다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전증여재산 330,000,000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의 평균액 등에 의하여 평가되고, 이 건 쟁점(1), (2), (3) 심리결과에 따라 △△기계의 순손익이 증감될 것이므로 영업권도 재평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가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험금 48,269,245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시키고, 사전증여재산 330,000,000원은 제외하며, 상속개시전처분재산 1,305,300,000원과 영업권은 재조사한 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 계산하여 확정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징세46101-160, 2001.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 징세46101-624, 2000.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730, 1999.12.20. (질의)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제24조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는 상증법상 규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피상속인이 근로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② 회사에서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금 ③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 ④ 피상속인의 부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 등을 상속인이 수령하였는데 이들 보험금 등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바, 2. 귀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 보험금 등은 모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징세46101-630, 2000.4.26. (질의) 가. 부친께서 사망 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장남명의로 납세의무가 승계 되었음. 나. 그러나 장남, 차남, 모친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이 전혀없는 상태임. 다. 차남은 2년 전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모친은 4년 전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음. 라. 위와 같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차남과 모친의 재산을 상속인으로 보아 장남 외 차남과 모친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