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범위가 공동사업자의 지분변동에 따라 변동 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7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4 【채권의 양도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 9. 30. 갑은 갑 소유의 부동산 사용권과 현금출자, 을은 현금을 출자하여 출자비율 90:10으로 공동사업(개인사업자)을 개시함 ○ 을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세무관서에서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채권 체납자 을의 몫에 대하여 압류함 ○ 개시 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어지는 관계로 세무관서에서 압류하여 추심하는 금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하여 갑과 을이 지분을 조정하고 추후 출자금이상 추심되어지는 경우 을은 공동사업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약정함 나. 질의요지 ○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범위가 공동사업자의 지분변동에 따라 변동되는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4 【채권의 양도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 【 압류의 효력 】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 징세46101-377, 2002. 8. 2.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 에 의거 공동사업자중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하고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77, 1996.11.12.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지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