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1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20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2011.2.1.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화물선박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물선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2008. 8. 20. 양도하고 양도대금 5억원(영세율 적용)에 대해 2008년 제2기 예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 매출세액 | 과세 | 기재 | | | 영세율 | “5억원” 기재 |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 | 매입세액 | 기재 | | 나.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09. 1. 1.이후 수정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하는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2. 관계 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08. 12. 26. 단서신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ㆍ제47조의 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2007.12.31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 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2.22.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1998.08.0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9-0…1【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 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징세46101-457, 1997.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서면3팀-2892, 2006.11.22 기질의회신문 참조(징세46101-457, 1997.02.27) ○ 서삼46015-11091, 2003.07.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457, 1997.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055, 2008.10.28 귀 질의의 경우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2369, 2007.0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369, 2007.08.23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5-11881, 2003.12.1 [질의]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2003년 2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과세표준은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있고, 매입세액은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바, 매출세액에서 일반매입세액만 공제하여 계산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고 고정 자산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에만 환급할 세액이 계산되므로 당해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신고에만 해당되고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경우의 조기환급신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투자실적명세서만 제출하고 영세율첨부서류는 국세청 고시 2003-02(2003.01.22)에 의거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되는 서류로 보아 신고기한 경과 후 연장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이 경우 부가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의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동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5, 2000.03.06.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 부가46015-1300, 1997.6.12.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첨부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