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은 2012.10.24. 대출금 지급업무를 하면서
착오로
지급해야할
자가
아닌
제3자
丙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함
○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5.30. 승소하였으나
,
세무서에서 丙의 체납으로 丙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이미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됨
나. 질의요지
○
착오로 계좌이체한 금원의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2【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2004.02.19 번호개정)
○ 대법원 1997.02.14, 96누323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
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12.10, 2009다69746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가합85132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으로 인하여 소외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었다거나 위 금원을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