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6.10.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금융기관의 체납자 예금계좌에 잔액이 있어 세무서에서 계좌를 압류하여 예금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현재에는 잔액이 없으나 압류상태여서 소멸시효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 (갑설) 압류대상자산은 납세자의 소유재산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5)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을설) 예금계좌는 현재에는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및 장래 어느 때라도 입금이 가능하므로 계속 압류상태에 있을 수 있다.
나. 질의요지
○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잔액이 없는데도 계좌만을 압류한 상태로 지속(시효중단)시킬 수 있는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연부연납)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12ㆍ31, 2007.12.31 부칙>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법규과-2479, 2006.06.19.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 피신청인(세무서장)은 민원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1999.6.28. A은행 B지점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내역을 국세체납액이 충당될 때까지로 하여 1999.6.28 예금압류하였으며, 압류일 현재 계좌잔액은 000원이었음.
- 피신청인이 예금계좌 추심 후 2000.7.15. 현재 예금잔액 532,322원 전액 인출되어 표면잔액이 0원이었으나, 2000.11.12이후 이자 발생하여 현재까지 예금잔액이 908원임.
- 민원신청인은 2000.7.15. 예금잔액 전액 인출 후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압류해제통지서 및 출금전표는 현재 A은행 B지점에 보관하고 있지 않음
- 민원신청인은 이 건과 동일 내용으로 2006.1.27. 피신청인에게 고충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6.2.14. 고충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함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완성여부
[
회 신
]
귀 자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사항은 아래 기 질의회신문 내용(서면1팀-855,2005.07.14, 징세46101-1872, 1995.07.04)를 참고하되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과 「국민고청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55, 2005.07.14
체납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을 “체납액이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6.10.11)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었으나 결손처분 후 연금을 수령하는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예금잔액은 체납액에 전액 충당되고 현재 잔액이 0원임
-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계좌잔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 압류된 은행계좌 잔고가 0원이었거나 압류당시 잔액이 있었으나 세무서에서 전액 인출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여 잔고가 0원이 되었을 경우 압류의 효력
[
회 신
]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