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착오로 과소 익금불산입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4년과 2005년에 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당시 30%를 익
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그런데 2009.8월 2004년과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수입배당금에 대해 50%를 익
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미 2004년과 2005년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함
나. 질의내용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
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
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12.26.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4.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0…1【국세부과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
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2004.2.19.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 2006.01.04
【질의】
질의법인은 수주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 수주입찰 매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0년 귀속에 가공 외상매출 1건을 발생시켰고 2000년 귀속 외상매출을 처리할
수 없어서 같은 금액을 같은 회사에 2001년 외상매입을 발생시켜 상계시킨 바 있음
가공매입부문과 가공매출부분을 함께 2005연도에 수정신고 하여 차액부분을 납부한 바 있음. 문제는 가공매출부분이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감액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과제척기간 이내 이므로 현제도(고충처리, 진정 등)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 후 감액결정이 가능한 것일지를 질의함
즉, 법인 46012-768, 1996. 3. 9.와 재무부 유권해석 “납세자가 기한 내에 감액수
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2 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25, 2004.07.26
【질의】
질의회사는 ○○시로부터 지방산업단지 개발승인을 획득해 부지를 매입하였고 동
부지매입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사업을 진행 하여 오던 중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 부지를 타사에 매각하였음
○○시는 지방세법의 규정위반이라하여 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함
질의회사는 동 추징세액에 대하여 2001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세무 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음. 또한 ○○시의 처분에 불복 하였으나 2004년 4월 28일
최종패소하였음
상기 패소로 인하여 지방세가 2001년의 손금으로 확정되었는 바, 이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상기 패소로 인하여 지방세가 2001년도의 손금으로 확정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2001년
귀속 손금으로 산입하여 경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등 사유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699, 2001.04.18
【질의】
법인이 결산서에 이연자산 상각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법인세 신고시 법정상각기간에 대한 균등액을 신고조정으로 상각가능한지.
2) 법인세 신고후 이를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한지.
3) 경정청구기한후 정부의 직권경정으로 손금추인 가능한지.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 균등상
각액이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동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의 손금산입여부는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768, 1996.03.09
【질의】
1.
법인의 도시설계지구내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87-89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이 있었으나, 96.1.23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대법 95누 3671호)
에 따라 동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87-'8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한
바가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된 동일사안 동일건에 대해 귀속연도만 다른'90-'9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부득이 선행 과세처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자진신고·납부한후
위 판결에 따라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법정 수정신고 기한경과) 과세표준 및 세액도 직권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대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동일사안 동일건인 '90'-'93귀속 법인세도
직권경정 대상임
(재무부 유권해석: 납세자가 기한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규정된 부과제척
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
을설: '90-'9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납세자가 기한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직권 감액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94.12.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
는 것입니다(제경원 기법 46019-326,95.10.12 참조)
○ 재기법46019-326, 1995.10.16
1995.08.07자로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세조46068-45, 1993.04.23
【질의】
1)
특별소비세 품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폐사는 1991년 1월부터 1992년 2월 까지
14개월간 폐사의 업무착오로 특별소비세를 과납한 것을 1992년 3월 발견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폐사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1개월)내 분은 환급하고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함에
따라 폐사는 지난 2월 4일자로 본청인 국세청에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기한 경과와 별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불가의 통보를 받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1조
는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을때에는 초과 납부액을 국
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수정 신고기한과 별도규정을 사유로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공평세 부담과 5년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간내 라는
국세기본법
정신상 수용하기가 어려운바 이에 대하여 귀부에 환급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안내에 수정신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