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5, 1999.03.16 및 징세46101-822, 2000.06.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징세46101-822, 2000.06.03.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乙(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7.12.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전액을 甲이 납부함
- 甲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78.36%, 그 외 상속인들이 21.64%로 상속받음
○
甲은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평가 착오로 상속세를 과다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지방국세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2011.11.월경 인용 결정됨
- 이에 따라 甲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본인에게 전액 환급하여 줄 것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함
○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전체의 환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甲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음은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
나. 질의요지
○
상속세 신고·납부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일부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의 환급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1인이 환급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1)에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1인이 환급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한 상속비율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
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
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
세
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
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
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
세
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
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
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21>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실질소득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5 【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2004.02.19 번호개정)
3. 관련사례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징세46101-822, 2000.06.03.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20110두14411, 2010.11.11. ⇐ 서울고법2009누36998, 2010.06.24.
다. 판단
(1)국세환급금을 반환 받을 주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다음
망인의 차명계좌를 압류하여 이를 상속세액에 충당하면서 공동상속인
들의 법정 상속지분별로 수납처리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후 상속세액의 감액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
자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별로 반환되어야 하고, 공동
상
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달리 정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액에 충당되었던 계좌의 명의인 이었던 상속인에게만
반환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상속인인 원고도 위 국세환급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는 없다.
○ 대법원86누484, 1987.09.29.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
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
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