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 - 그 후 임차인과의 불화로 인해 탈세제보가 예상되어 2008.8월 모든 것을 오픈시키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함 - 2009.11월말 임차인의 탈세제보에 의해 △△세무서로부터 현지확인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고충민원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최후의 고충민원은 2009.8.3 신청하여 2009.8.24 고충처리 결과통지서를 받 았는데 그 결과가 본인의 사실판단과 전혀 다르게 나왔기에 질의코자 함 나.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수입 다운계약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이후 세무조사가 예상되어 미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② 생략 ○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 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2006.12.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 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 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 제한다. (2006.12.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 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7.12.31. 개정) ③ 생략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12.30. 신설)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 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④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생략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7.2.28. 신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08.12.26. 단서신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 3ㆍ제47조의 4 및「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8.12.26. 개정) 2. 이하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24, 2009.08.27 질의1·2·3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 원천세과-499, 2009.06.09 【질의】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를 배우 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인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 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 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20, 2008.05.27 【질의】 -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신고기한인 2008년 3월 31일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 확정 전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귀속 법인세를 2008. 3. 31까지 신고하였음. -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발생하였음.) -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매출채권, 대손금, 감가상각비한도초과) 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 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 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질의】 -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공제를 받게 되었음. 질의1)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 소 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