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한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06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설회사의 약 1억원 체납발생으로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중인 아파트 100세대에 대하여 보존등기 직후에 세무관서에서 압류하였음 ○ 이미 분양받았던 100세대의 분양자들은 압류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이후 건설회사에서 체납세금 5천만원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5천만원이 됨 ○ 체납세금 일부 납부된 후 일부세대(약 40세대)가 체납자인 건설 회사 및 전체세대(100세대) 몰래 모의를 하여 전체세대가 회의를 한 결과라고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압류해제요청서를 제시하였음 나. 질의요지 ○ 압류된 아파트에 대하여 체납 건설회사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은 세대가 다수인 경우로 체납자가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가분물 여부를 판단하여 일부의 압류된 세대에 대하여 압류해제 가능한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국세징수법 제33조 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징세01254-1739 (1988.05.25) 【제목】 초과압류로 압류해지후 경매종료시 세무서의 배당청구가능함 【회신】 초과압류의 여부는 징수할 체납국세와 압류재산의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써 ,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법 기본통칙 3 - 1 - 18…24에 의거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 세무서장이 압류한 물건 중에서 담보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그 중 일부를 해지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8 【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 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2004.02.19 번호개정) ○ 징세46101-797 (1998. 4. 3.) 【질의】 1. 당사는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업부진으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으며 , 2. 이를 원인으로 법인소유 부동산을 압류 당하게 되었음 건물 압류당시 연건평 약5,000평, 8개 층으로 구분 등기 되어 있었으며 구분등기된 건물 전체를, 압류 당하였음 3. 체납세액 납부를 위하여 구분등기된 층별로 분양을 하고자 함 이 경우 전체 체납액 중 층별 해당부분 체납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분납할 수 있으며 , 납부된 층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