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설회사의 약 1억원 체납발생으로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중인 아파트 100세대에 대하여 보존등기 직후에 세무관서에서 압류하였음
○
이미 분양받았던 100세대의 분양자들은 압류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이후 건설회사에서 체납세금 5천만원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5천만원이 됨
○
체납세금 일부 납부된 후 일부세대(약 40세대)가 체납자인 건설
회사 및 전체세대(100세대) 몰래 모의를 하여 전체세대가 회의를 한 결과라고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압류해제요청서를
제시하였음
나. 질의요지
○ 압류된 아파트에 대하여 체납 건설회사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은 세대가 다수인 경우로 체납자가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가분물
여부를 판단하여 일부의 압류된 세대에 대하여 압류해제 가능한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국세징수법 제33조
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징세01254-1739 (1988.05.25)
【제목】
초과압류로 압류해지후 경매종료시 세무서의 배당청구가능함
【회신】
초과압류의 여부는 징수할 체납국세와 압류재산의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써
,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법 기본통칙
3 - 1 - 18…24에 의거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 세무서장이 압류한 물건 중에서 담보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그 중 일부를 해지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8 【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
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2004.02.19 번호개정)
○ 징세46101-797 (1998. 4. 3.)
【질의】
1.
당사는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업부진으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으며
,
2. 이를 원인으로 법인소유 부동산을 압류 당하게 되었음
건물 압류당시 연건평 약5,000평, 8개 층으로 구분 등기 되어 있었으며 구분등기된
건물 전체를, 압류 당하였음
3. 체납세액 납부를 위하여 구분등기된 층별로 분양을 하고자 함
이 경우 전체 체납액 중 층별 해당부분 체납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분납할 수 있으며
, 납부된 층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