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3
토지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토지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1116, 2004.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1116, 2004.0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 임야가 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가. 사실관계 - 1976년 국가사업인 경지정리 공사로 인해 ○○군 ○○면 ○○리 소재의 조 상의 묘지 5기를 부득이 ○○ 시 ○○ 구 ○○ 리 ****-* 소재의 토지에 이장하게 되었음 - 상기 토지의 면적은 1,669㎡의 지분 1,669분의 331(100평)이며, 지목은 전이나 현실은 5기의 묘와 상석, 비석, 망부석, 제단비, 석출, 방풍벽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 묘지는 ○○ 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의거 2009년 5월 까지 또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함 - 상기 토지의 공부상 소유주는 1명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음 (현실은 조상의 묘지이기에 후손들이 많으므로 개인의 소유가 아님) 나. 질의내용 - 상기 토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제31조 【압류금지재산】 (2007. 12. 3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3. (생략)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이하 생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1116, 2004.04.12. 【질의】 경기도 ○○소재 임야에 선대묘 15기가 존재할 때 묘지 15기가 산재해 있는 위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회신】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 임야가 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징세46101-3831, 1996.11.02. 【질의】 위 본인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묘지에 압류가 되었는바,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받고자 함. 1. 국세징수법 제3장 제31조 제4절에 관한 압류금지자산에 묘지에 관한 해석 2. 민법 제1008조 제3항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한 해석 위 본인은 사업부도로 인하여 국세체납이 되어 사업장관할세무서와 주소지세무서에서 재산이 압류되었음. 압류된 토지는 서기 1984.9.5.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된 토지임. 이 토지는 조상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음. 현재 묘지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부근 임야 경계에 토지 중앙상단부에 류○○와 최○○ 두 분이 안장되어 있고, 지목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수년 전부터 밭에 아무런 경작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남은 후손들이 이 땅을 묘지로 사용해야 하는 용도로 정해져 있음. 고인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규모는 앞면 축대 석물조경 높이 2미터, 폭 50미터, 광 30미터의 길이로 조성되어 있음. 현재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약 100평 정도임. 압류금지조항의 묘지란 사용면적 범위가 토지 전체를 망자 후손들이 묘지로 사용한다고 볼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의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만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