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기존해석사례 징세과-5854(2008.11.28), 서삼46019-10858(2003.05.27), 징세46101-2357(1995.08.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청구인이 추가 경정 청구한 사안에 댛애 관련법령의 해석상 재경정청구가 가능 또는 불가능한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