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868, 2006.08.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08.16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2.7.12. 상속이 개시되어 2011.1. 상속세를 신고함
- 상속개시일 당시 확정되지 않은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했으나 확정되지 않아서 채무를 신고하지 못함
○ 2012.6. 과세관청 상속세 경정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경정은 없었음
○ 이후 판결에 의해 채무가 확정되었으나, 현재 후발적사유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됨
나. 질의요지
○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징세-1919, 2004.06.14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08.16
[ 제 목 ]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 요 지 ]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함.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1. 질의내용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45의2
②의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동조 ①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면 동조 ①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
(이유) 동조 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합리 발생
〈을설〉 경정청구 불가
(이유) 제2항의 문구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1항과 관계없이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2항에서 명문으로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조심2012서3622, 2013.03.21.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은 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하여 오히려 불리해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조세-868, 2006.8.1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09.7.25. 및 2010.7.25.)부터 3년(2012.7.25. 및 2013.7.25.) 이내인 2011.11.30.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